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라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을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배경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이 신설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긴밀히 협의해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된다.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이 여전히 공정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 의도는 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한 게 아니다”라며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대림산업 등 재벌의 부당지원행위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