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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그간 농업분야 손실 커…한·미FTA 개정, 미국이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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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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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취임 100일 인터뷰
농산물시장 보호 최우선 대응
재협상 주도권 뺏기지 않을 것
쌀 생산조정제로 적정가격 유도
우수인재 성공 선순환 구조 확립
사본 -사본 -김영록 장관(2017-10-20) (11)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FTA 개정협상에 더 이상 양보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제공 = 농식품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에서 양보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양보해야 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취임 100일(지난 16일)을 맞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청탁금지법(김영란) 개정 등 농정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미국측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농업분야만 놓고 보면 한미 FTA로 대미 무역적자가 심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줄곧 주장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과 관련, 김 장관은 “농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면서 “제도개선 방침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28 쌀 수확기 대책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전반에 긍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농정신뢰 회복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회복돼야 변동직불금·정부재고 관리 등 쌀 분야에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밭작물 재배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등 농정 구조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15일 기준 15만984원(8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상승했는데 2005년 양정개혁 이후 수확기 쌀값이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9월 28일 역대 최초 햅쌀가격 형성 이전 시장격리 37만톤을 포함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보다 근본적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해 쌀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쌀 대신 콩 등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해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농업분야만 놓고 본다면 한미 FTA로 대미 무역적자는 심각하고, 피해 역시 누적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 68억 달러, 수출 7억 달러로 수입과 수출 차이가 약 1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되면 미국측 요구에 대해 농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고, 한국측 주장도 당당하게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FTA 개정협상에 더 이상 양보할 여지는 없고, 그동안 농업부문의 피해를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이 양보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가액 현실화 방안은.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위축되는 등 고개 숙인 소비심리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현실화하되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만 별도로 5만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침이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개정시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입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농지투기 방지 등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농지가격 상승과 농업 경쟁력 저하가 예상돼 결국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으로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이 있다면.
“농가의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율이 1.1% 수준에 불과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시급합니다.

영농의지와 역량을 갖춘 창업형 청년농을 선발하고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농업의 혁신성장 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영농 초기 낮은 소득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들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관련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층 영농창업·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 인재들이 농업계에 유입되고, 이들에 의해 또다른 성공모델이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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