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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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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10. 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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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
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자주재원(自主財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동산압류와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일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자는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의 압류와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납부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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