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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동산압류와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일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자는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의 압류와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납부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