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수산 양식시설, 소형 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 관리할 예정이다.
양식 시설이나 소형 선박 등 한파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해 필요시 보강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지역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해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간 등 안전요소를 강화하고, 출입제한 안내판도 설치한다.
해수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사전에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