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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속도내는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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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0.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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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자치분귄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자체 자치역량 강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지방분귄 계획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분권화를 통해 243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수도권 집중·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국제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학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비전 하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지역경제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자치발전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자치경찰법(가칭) 제정·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복지비 지출 등 지방세출 부담 증가에도 국세 대비 지방세입의 규모·신장성은 제한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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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친 후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을 제고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와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에도 나선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보건·복지 현장 전담인력 확충·읍면동 청사 공간혁신 등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 또한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 확대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칭)’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인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특히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적 갈등관리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갈등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공부문 갈등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 헌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등의 중점 과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이날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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