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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인사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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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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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채용비리가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기재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직급·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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