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비리의 유형도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한다. 특히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한다.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킨다.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한다.
비리 연루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해임,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등 제재근거를 명확화한다.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정비를 위해, 공운법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김 부총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심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