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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갑질’ 과징금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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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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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된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은 하향ㅇ된다. 감경·가중요건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에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다. 히자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가능하다.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은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여부가 결정된다.

법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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