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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수준,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을 고려해 산정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원(과징금 미부과시 500만원)이다.
종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다.
일례로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이고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지원행위 신고자는 2억 8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겐 5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도 상향된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하도급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