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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1월까지 멧돼지 2만4000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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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0.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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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해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4000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16종의 수렵동물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6종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도록 운영시기를 앞당겼다.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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