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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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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1. 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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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상반기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 21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전문인력의 증원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가 보강돼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상의 사고 위험성, 주민경보 및 소산 방법 등의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해당 사업장의 인근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안전에 대한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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