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헌법 상에 수산자원, 어업, 어촌, 어민 등의 규정은 일부 있지만 ‘해양’을 직접 언급하거나 해양영토, 해양산업 등 해양수산 일반에 관한 규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