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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개인휴가를 사용한 장병들이 일정 연기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한 수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