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에는 구리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21일에는 주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22일에는 ‘구리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며, 23일과 24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및 출연안 20건 등 총2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7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후, 12월 4일까지 6일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5일에는 의원발의 조례 2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7건을 처리하고, 12월 6일 시정 질문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