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900만원에 달하는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중 2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은 10∼414일 늦게 줬고,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일중공업이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물품의 검사 방법·시기 등을 빠뜨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냈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