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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부당 인사고과…감사원, 인천 중·동구청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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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1.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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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이 도로청소용역 노무비 과다지출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인천 중구청과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한 인천 동구청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15일 이 같은 조치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소속 두 기초단체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은 지난해 청소원 5명과 운전원 4명에 대한 도로청소용역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에서 명시된 것보다 높은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청소원 8만9566원, 운전원 11만7523원)를 적용해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회계규정에 따르면 청소원과 운전원에 대해서는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각각 6만5674원, 8만713원)을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인천 동구청 역시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이 적발됐다. 동구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권자가 전체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평정단위별 서열은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전체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자 평정단위별 서열을 수정했다.

감사원 측은 이 같은 두 기초단체의 부당행위가 예산낭비와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동구청장에게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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