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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AML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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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1. 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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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지점에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 분야 관련 은행권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와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각국의 제재도 엄중해지는 추세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 등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을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수준이 미흡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대만 메가뱅크는 AML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0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농협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국 당국이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 법인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은 AML 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점차원에서도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준법감시 인력을 2~5배 이상 늘리고, 국내 본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AML 관련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내년부터 은행은 의무적으로 AML 위험평가,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1000만원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완규 FIU 원장은 “FIU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해 향후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당국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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