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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 광역버스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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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1.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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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 복지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1월 24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며, 택지·주택·건축 등의 시행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의 일부를 광역버스교통계정에 귀속하도록 하고, 광역버스 도입·운영에 필요한 보조·융자의 용도로 사용케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도시의 주택난, 토지난으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지가 확산되면서 대도시권을 이동하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대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해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교통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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