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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기관 86%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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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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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중 86%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49곳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소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기관 25개소는 업무정지 6개월,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5개소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수소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14개소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한 인증기관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 취소 또는 표시제거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등 3년간 인증절차·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농관원은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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