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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되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또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아 여가부 복지지원과장은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