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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40kg 포대당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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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1.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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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해 포대당 3만원을 11월 중에 지급키로 했다”면서 “연내 최종정산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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