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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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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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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출산지원금·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국민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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