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을 준수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우려가 낮은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보험복합점포 개설 개수를 현행 3개에서 5개까지 허용하고, 은행지주 자회사를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됐지만, 은행-보험, 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을 시행해왔다.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 증권, 보험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월말 기준,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 보험복합점포가 운영중이다.
이에 대한 시범운영 점검 결과, 금융위는 “판매실적은 크지 않았으나, 불완전판매·꺾기 등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