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의 7.3%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이후 집중 점검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였다. 2015년 (51.7%)·2016년(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 감소했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였다. 이 가운데 81.1%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 전년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경영간섭·전속거래 구조 완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