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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릉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은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산정기준의 10%,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각각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 10∼20%, 2∼3년 20∼50%, 3년 초과 50∼80%를 가산한다.
반복 법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 현행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가중률 적용 재량 범위 하한도 새로 규정해 지나치게 낮은 적용을 못 하도록 한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7.0∼10.0%)은 현행 중간값(8.0%)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8.5%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