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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두검사는 지난달 2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송차량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여부·실무교육이수여부, 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적재차량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이번 불시 단속에서 위법사항 적발시 운송자격 미 취득자는 형사입건, 실무교육 미 이수자는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종사를 금지하며, 특히 검사에 불응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등 엄중의법조치 계획이다.
장인기 청도소방서장은 “위험물 가두 집중단속을 통한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청도 군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