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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공사업체 한수원에 1003억원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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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12. 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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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중단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청구한 비용이 1003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한수원이 파악한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 같은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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