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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하반기 워크숍 추진 및 사회복지활동가 워크숍, 대외적 행사 협의체 홍보부스 운영, 실무분과사업 등 업무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일엽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하반기 당면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솔선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과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 기구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22일 관내 사회복지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 간 네트워크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2017년 창녕군 민·관협력 사회복지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