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작업과 선박의 구성품 제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1143건 중 592건은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의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은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업 중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