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다.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