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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재계 최후의 보루 박용만의 선택은 ‘최악’ 아닌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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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12.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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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를 촘촘히 가로 막고 있는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등에 있어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등 산업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재계는 최후의 보루인 대한상의와 박 회장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한상의는 “신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 회장은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올해 다섯 번째다.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산업계에 닥쳐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유예기간 없이 모든 기업의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나마 통과를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나머지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재계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가 합리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의 요구를 정치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업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박 회장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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