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7일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한 7개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대한전선·엘에스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 등이다. 담합은 최저가 낙찰제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사전 낙찰 받을 업체·들러리 업체·투찰 가격·낙찰된 물량의 배분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담합을 시도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 답함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