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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000곳이다.
공정위는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31.3%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 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 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 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로 이 같은 답변이 많았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점검 대상 모든 브랜드가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점주는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제시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썼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한다.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한다.
내년 초까지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점검은 업무 이양에 앞서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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