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된 전남 영암군 소재 종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올해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 이후 총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10일 AI 의심 오리 발생 즉시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종오리 1만2000마리의 예방적 살처분 등 초동조치를 취했다.
겸업하고 있는 부화장을 폐쇄했으며, 부화중 종란 27만2000개도 폐기조치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 500m, 보호 3km, 예찰 10km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제한 및 살처분 범위 확대 등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발생농장 반경 3km 오리 5농가, 7만6000마리를 예방 살처분했고, 13일까지 방역지역내 모든 가금농장의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의 수매, 도태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을 10개로 파악했다. 지역으로는 영암 9개, 나주 1개다.
이들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하고, 정밀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 5대가 방문한 농장도 30개로 조사됐다. 영암 11개, 익산 5개, 논산 14개다. 이중 13개 농장 항원은 음성, 6개 농장은 검사 중이다. 11개 농장은 빈축사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방역지역이 포함된 영암과 나주지역에 대해 특별방역 조치에 나섰다.
영암·나주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18일까지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했다.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등은 출입금지된다.
영암·나주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유통금지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발생 농장과 분양 농장에서 현재 증상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78%)과 전북(28%) 지역이 국내 오리 사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영암 종오리 농장이 위치한 영암에서만 육용과 종오리 포함, 68만9000마리, 인근 나주시에는 육용오리 69만7000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