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260명 신청을 받아 592필지 2300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민원과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