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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 의장은 구리시 재선 의원으로 제7대 후반기 구리시의회 의장만장일치로 당선되었으며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조례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건을 제정해 그동안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발로 뛰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 동료 의원분들과 힘을 합하여 구리시 특색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