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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는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사람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교육시간은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한다. 설치·해체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