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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고이사장 선출에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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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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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및 지역금고 감독체계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도
새마을금고법 35년만에 개정
참고1. 지역금융지원과 보도자료 관련 그래픽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내용/제공 = 행정안전부
내부갑질·직원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대의원회인 총회에서 선출해 이사회와 회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와 단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직선제를 통해 선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1982년 법이 제정된 이후 35년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는 등 오래된 내부 관리감독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해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감사위원(3인)을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선출해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힘들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재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해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행사와 중앙회 임원의 선거제에 따른 금고감독의 편파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해 위원회체제로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을 위한 직선제 도입과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회제와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앙회를 비롯해 각 단위금고는 지역 상황에 맞게 선출방식을 정하게 된다.

당선자 결정방식은 기존의 총회·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및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인 반면, 직선제에 의할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단위금고의 선관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출됨에 따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문제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정·투명성도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신설된다.

행안부는 내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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