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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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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2.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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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도 권고했다.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2008년 삼성특검이 적발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문제가 급부상했다. 당시 특검은 1197개의 계좌(중복계좌 2개 제외) 중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1021개 차명계좌 중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개설된 계좌였고, 20개는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다.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차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을 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그러나 이 회장은 이후에도 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처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것처럼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인데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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