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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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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12.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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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경남 밀양경찰서는 따봉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박모씨(59) 등 일당 6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7일 밀양시 시청서길 ‘티티카카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장과 주변 환전차량에 있던 일당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영업부장 전모씨(59)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실업주 검거를 위해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환전상 김모씨(26), 20일 실업주 박씨를 검거해, 박씨를 구속하고 따봉게임기 등 60대와 환전에 사용한 현금 1049만4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하수봉 밀양경찰서 질서계장은 “게임장에 출입해 스스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들은 사행성게임장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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