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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0년 숙원’ 공제부금 일액, 5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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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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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
/ 출처=고용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1일 4200원(올해 기준)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 충족 후 퇴직하면 수령한다.

하지만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퇴직공제금 일액은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말 김영주 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 시 인상을 약속하고 이달 12일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장관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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