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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1일 4200원(올해 기준)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 충족 후 퇴직하면 수령한다.
하지만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퇴직공제금 일액은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말 김영주 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 시 인상을 약속하고 이달 12일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장관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