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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시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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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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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춘 것이다.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에 신고하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해 준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해 준다.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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