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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춘 것이다.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에 신고하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해 준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해 준다.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