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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LH공사·건설사 등 비관리청이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신청할 경우, 회신 기한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해 편입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소하천 정비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한을 20일로 명시했고,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의제 협의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토록 해 행정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직권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해 자의적인 해석과 원상회복 회피 우려를 해소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 또는 공익 목적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수수료 등의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소하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하천정비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