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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체당금’ 수령 기간 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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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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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5개월 단축된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수령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130일)되는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신 도덕적 해이·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체불예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사후제제도 강화한다.

지난 2015년 7월 정부는 가동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정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체불근로자 생계보호에 기여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지급에 7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체당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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