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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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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2.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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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 화도 동부출장소에서도 오프라인 신청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남양주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 및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업무 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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