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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감원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 며 “금융 본연의 역할이 자금중개를 통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 과실(果實)을 금융소비자에게 배분하는 데에 있다면,우리의 사명(使命)은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감독 매진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그동안 감독행정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방위적 금융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금감원 조직을 재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역량을 총 결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대부분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기인하므로, 영업행태의 근본적 개선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분쟁조정 중 금융사의 소제기를 차단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표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침체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곳에 자금이 공급돼야 하는데, 금융회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쉽고 위험부담이 적은 가계, 부동산 등 자금에 집중 공급했다”며 “이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발로(發露)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회사의 경영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평가·보상체계가 금융 본연의 기능 수행을 통한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실적 쌓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며 “너무 세세하고 관료주의적인 감독관행이 혁신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할 금융회사로 하여금 규제준수와 위험회피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는 보신주의적 영업행태의 동기(動機)가 돼 금융회사의 혁신과 위험관리 능력의 함양을 가로막고, 결국 자금공급자로서 금융회사의 역할을 제한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회사의 개별 위규 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장기적 처방에 중점을 두어 근본적 해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나 ‘대심제(對審制)’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기동력 있게 기획 검사·조사·감리에 착수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위규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해서는 리스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감독전략을 구사(驅使)하고자 한다”며 “밀착형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금융회사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 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금융과 IT의 융합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제가 지켜봐온 금융감독원은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는 거대해진 금융산업의 외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스스로를 옥죄어온 탓도 크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거창하고 요란한 보여주기 식의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핵심에 몰입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가족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배의 상명하달식 업무지시와 후배의 맹목적 복종과 같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청산하고, 선배의 성숙된 경험이 후배에게 전수되고, 후배의 창조적 패기가 선배를 일깨우는 ‘상호보완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