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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고, 농대 등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과 영농·축산시설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