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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공공헬기 공용시스템…정보연계 미비로 긴급구조 활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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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1. 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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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방청에 임무 및 정비정보 연계방안 마련 통보
헬기를 이용한 인명 구조
지난해 1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헬기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산림청 등 5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재난구조용 공공헬기의 공동활용을 구축한 시스템이 관련 정보 연계 미비로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시스템 운영기관인 소방청에 대해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국민안전처는 2015~2106년 재난 발생 시 국가기관 보유헬기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 과정에서 사고 유형별 가용 헬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헬기의 임무정보와 정비정보를 공동활용시스템에 연계해야 하는데도 헬기 종류·배치장소 등 기본정보와 위치정보만을 반영시켰다. 이 바람에 각 기관별 가용헬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 시스템을 긴급구조활동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임무정보 및 정비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헬기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개발하면서 이 기능이 없는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경헬기가 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한 결과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임무 및 정비 정보를 연계해 사고유형별로 가용헬기를 활용할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국민안전처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사원은 구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등 5개 기관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인 지난 2011년 11월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호간 헬기 임무정보와 정비정보 공유를 협약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그 결과 산림청 등 각 기관은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을 위한 가용헬기 응원 요청을 적시에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산림청의 경우 지난해 7월 한 달간 보유 중인 총 45대의 헬기 중 13~18대가 매일 정비 중이었지만 공공헬기시스템에 정비 중이라는 내용이 입력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한 각 기관별 헬기 가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청 ‘공공헬기공동활용시스템’에 산림청과 경찰청 소속 헬기의 임무정보 및 정비정보를 연계하고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소속 헬기의 관련 정보도 직접 입력하게 해 사고유형별 가용 헬기의 현황 파악과 응원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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