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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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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1. 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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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 위해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평택시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첨단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신평동 통장 월례회의시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동영상을 상영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각 읍면동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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