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보상보험이란 기업체가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실시할 때 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팀이 이길시 A사가 경품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이 승리하면 A사는 경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써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A사에서 발생하는 금전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상금보상보험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상금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전무하다. 최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평창올림픽 준비위원회와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 주요 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었을 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금보상보험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없다.
지난해 10월 올림픽 파트너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최근 인력상해보험·재물보험·배상책임보험 등 3개 보험에 대한 평창올림픽 준비위의 의뢰를 수락했다. 또 DB손보는 입찰 경쟁을 거쳐, 올림픽 관용차 2577대를 보장하는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게 됐다.
이처럼 상금보상보험이 사라진 데에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여론이 불거지면서, 경품행사를 여는 기업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카드업계에서 그나마 ‘올림픽 매달수 맞추기’ 등 상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명맥을 이어갔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은 평창올림픽 준비위가 필요에 의해서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한 것”이라며 “반면 상금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은 기업체인데, 그만큼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기업체의 니즈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보험사들이 상금보상보험에 대한 위험률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손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그간 관련 상품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서 꼼꼼히 따져 위험요률을 측정해 각 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상금보상보험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